장난친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원장 '벌금형'
- 속보왕
- 2019년 8월 1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12일

장난친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원장 '벌금형'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어린이집 교실에서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C양(2)의 엉덩이를 3차례 때려 넘어뜨려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6월 C양이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주변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와 운영자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 행위를 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