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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 작성자 사진: 속보왕
    속보왕
  • 2019년 8월 12일
  • 1분 분량



부동산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기존에 사용해오던 종이 서류 계약 방식 대신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류를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입니다. 전자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각종 금리 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https://dailyfeed.kr/2169139/1565581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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