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속보왕

'모델 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이유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 측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로타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dailyfeed.kr/2169139/156559165008

조회수 13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