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 12일 '허위·과장 광고 혐의' 1심 선고, 결과는?
- 속보왕
- 2019년 8월 12일
- 1분 분량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dailyfeed.kr/2169139/15655816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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