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 측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로타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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